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목적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 격차 해소 지원, 인권·교육 지원, 인적투자 지원, 문화·여가·생활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사업을 하기 위함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앙회 및 시·도협회
기본방침
○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회에 ‘중앙센터’, 16개 시·도 협회에 ‘지역센터’를 둠.
○ 센터는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며,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단, 동 센터는 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대상시설이 아님.
지원대상
○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시설 등도 대상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