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최근에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 2010년도부터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분절의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정도를 결정(X-선 사진 등으로 확인) 합니다.
• 종전에는 환자 스스로 구부리는 정도를 측정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상태의 장애라도 환자와 의사에 따라 장애정도 결정이 상당히 상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강직성척추질환은 X-선 사진 등으로 완전 골유합이 확인되고, 척추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목뼈부 또는 등·허리뼈부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Q7. 인공관절치환술 장애판정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 2010년도부터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수술하고 6개월 경과 관찰하여 불안정이나 염증소견이 있는 등 수술 예후가 나쁜 경우에만 장애정도기준에 해당합니다.
Q8. 2009.9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종전 규정에 의해 장애정도 판정을 할 수 있나요?
○ 수술을 받은 시점이 2009년도라도 2010.1.1 이후에 장애인등록 절차를 시작했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 합니다
Q9. 지체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 관절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때와 관절의 불안정이 있을 때 등은 관절장애이며,
- 의사가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한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마비로 근력이 저하되었을 때는 지체기능장애이며,
- 근력 정도를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MRI 등(척수손상) 검사 자료로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감각 손실이나 통증은 장애정도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0. 장애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라면 해당 장애인이 적정한 시점에 장애를 재판정 받아야 합니다.
○ 장애를 재판정할 필요성과 시기는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장애인에게 장애정도 결정 통지시 안내하며, 향후 재판정 시기에 재판정 통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