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에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장애정도 판정기준」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합산합니다.

 

 

※ 중복장애 합산판정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2. 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각각 별도의 장애로 인정할 수 없는(합산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여,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란 두 눈, 두 귀, 같은 팔(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과 같은 다리(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관절)를 말함

 

 

 

Q13. 지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 뇌병변장애인에게 뇌의 병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체장애가 뇌병변장애 부위와 다른 부위에 있다면 이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한 후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예) 우측 편마비인 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쪽(좌측) 팔을 상실한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체절단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중복 합산

 

○ 지체·뇌병변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지체장애를 별도장애로 판정하지 않습니다.(동일부위란 같은 팔 또는 같은 다리를 말함)

 

※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여,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합니다.

 

 

Q14. 뇌병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편마비되었는데, 척추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합산할 수 있나요?

 

○ 기존에 척추장애로 등록되었으며, 뇌병변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척추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각각 인정하고 두가지 장애를 합산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등록된 척추장애도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중복 합산해야 됨

 

Q15. 언어장애를 지적·자폐·정신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지적·자폐·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강구조의 이상(후두, 입술 등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이상)에 의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