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서비스 목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단기보호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월 1일 이상 9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단기보호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단기보호 보호기간

 

● 월 1일 이상 9일 이하,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 단기보호 급여 기간 경과조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 또는 설치신고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월 15일 이내로 한다. 수급자가 기존기관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회 15일 이내에서 2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 시설규모

 

‑ 연면적 90㎡ 이상을 확보하되,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의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1인당 침실면적 기준 6.6㎡ 이상). 다만, 단기보호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함

 

설비시설 및 기준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인력기준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4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정원 30인 이상인 경우 물리(작업)치료사 기본 1명 배치

 

※ ○명당 1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서는 경우“이용자 ÷ ○(○명당 1명 배치기준)ˮ 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음(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함)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 <예시> 단기보호시설(이용자 9인)을 노인요양시설(이용자 30인)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에 따라 증가된 급식인원을 고려하여 노인요양시설은 조리원 2인(입소자 25명당 조리원 1명)을 충족하여야 하며, 단기보호시설은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사회복지시설에 병설되었거나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이하 ʻ병설한 기관ʼ이라 함) 조리원을 각각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리원을 공동으로 1명만 배치하고 상호 겸직하도록 할 수 있음

 

* <예시> 노인요양시설 소속 조리원이 단기보호시설의 식사를 조리하거나, 단기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등 공동 활용이 가능 (공동활용하는 조리원 간 근무 계획을 자유롭게 짤 수 있으며, 근무계획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없는 날에도 단기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 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것이 가능)

 

단기보호 기타사항

 

●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장기요양급여 대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 기존 실비 등급외자 중에서 이용기간・건강상태・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