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서비스 목적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이용대상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방문간호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설비・비품 등 해당 의료기관과 공동 사용 가능

 

 

나. 인력기준

 

● 시설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

 

● 간호사:「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대학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요건을 심사하여 지정함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700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대학 명의로 수료증을 교부함

 

● 치과위생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