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5G 가입하여 현재까지도 주거지 및 근무지에서 5G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가입 시부터 정상화까지 요금 손해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주거지에서 전혀 5G 신호가 잡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항의하였고, 현재 커버리지를 구축 중이며 20년 1월 경 5G 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예상한다는 답변을 받음.
● 하지만 현재 20년 7월까지 주거지 및 근무지, 주요 도심 등의 활동지에서도 5G를 전혀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쯤 개선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음.
● 핸드폰 약정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였을 때, 계약기간의 50% 가량이 지났음에도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별도의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은, 준비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억지로 5G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5G 이용약관에 따라 신청인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청구하였음.
● 서비스 가입 당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한 사실이 있고, 상기 동의서를 통해 ‘5G 전파세기가 약하거나 잡히지 않는 일부 음영지역에서는 LTE로 서비스된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받은 바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임을 확인함.
● 5G 상용화 이후 지속해서 5G 커버리지 확대 및 망 안정화를 위한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5G 커버리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음영이 발생할 경우 LTE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위의 사항을 고려,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려움.
조정안
● 위약금 없이 신청인이 원하는 LTE 요금제로 변경, 5G 요금제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통신요금 50%를 환불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여러 정황상 신청인이 5G 서비스 특성상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도 5G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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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