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5G 요금제에 가입 사용하다 데이터 자주 끊김 현상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유심 불량으로 교체하였고 동일 증상으로 위면해지 또는 LTE 요금제로 변경 요청함.


* LTE로 전환시 전화 멈춤 -> LTE우선모드 사용

 

 

 

신청인의 주장

 

● 가입 당시 음영지역에서는 LTE로 전환되면서 먹통(멈춤)이 된다는 안내는 받지 못함.


● “커버리지로 표시된 지역에서도 전파 특성상 실내, 지하 등 음영 지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LTE로 전환됩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실외, 실내 상관없이 LTE로 전환되면서 먹통(멈춤)이 됨.


● 신청서의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란에도 “LTE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 전화기가 먹통(멈춤)이 된다는 안내는 없음.


● 5G 요금을 내면서 정작 사용은 LTE로 사용하고 있고, 대책이 없으니 위약금 없는 해지 또는 요금제를 조건 없이 LTE 요금제로 변경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주거지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 결과 아파트 단지 5G 품질은 개선이 필요하나 LTE 신호는 양호함.


● 5G 단말기에서는 5G 요금제로만 이용 가능하며, 신청인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된 시점부터 5G 요금제 내에서 위약금 없는 요금제 하향이 가능함.


● 5G 서비스 가입 계약 시, 가입계약서에 커버리지에 대한 안내 및 음영지역 발생시 LTE로 통화 가능함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 후 가입 계약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인도 5G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본인 동의와 서명을 하셨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려움.


● 5G 서비스는 LTE와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새로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지국 확충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조정안

 

● 위면해지 또는 위약금 없이 신청인이 원하는 LTE 요금제로 변경, 5G 요금제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통신 요금 중 월 O만 원씩 사용한 개월 수만큼 환불해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여러 정황상 신청인이 5G 서비스 특성상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도 5G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통신분쟁관련 상담은 아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클릭

 

[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