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

 

1.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내용

 

3.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