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 개요
○ 목적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 혹은 고위험군, 정상 노인의 삶의 질 증진
-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치매고위험군 및 정상 노인에게 치매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발생 감소 또는 지연
○ 근거
- 치매관리법 제3조 1항
- 치매관리법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등록・관리사업 지침 개발 및 제공,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공 및 자료관리, 국가검진 통계분석 기반 근거자료를 통해 사업 수행 지원 등
- 광역치매센터:등록・관리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통계 자료 집계 및 모니터링 등
- 치매안심센터:등록・관리사업 시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및 정도 관리 등
○ 주요내용
- 치매・치매고위험군・정상군, 가족 등 등록관리
- 대상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맞춤형사례관리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입력 및 통계 자료 확보
1.1. 상담
□ 목적
○ (기초) 치매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 접촉한 자를 일차적으로 상담하여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서비스 연계 및 안내
○ (심층) 치매 예방, 진단 등 치매관련 제반 서비스가 안내 및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주요정보 파악을 위한 상담
○ (수시) 기초, 심층 상담 등록 이후 수시로 제공되는 상담
□ 대상
○ 관할 지역 주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와 가족
□ 일정
○ 상시
□ 장소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상담 절차
○ (기초) 치매안심센터에 접촉한 모든 지역주민(또는 관련 보호자)과 초기 상담
- ʻ기초상담 기록지ʼ [서식 1-1] 입력
- 심층상담 혹은 치매조기검진이 불필요한 경우 치매관련 자료(치매안심센터 리플릿 등) 및 정보 제공 후 종결
○ (심층)
⒜ 기초상담을 마치고 심층상담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파악 후 치매 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ʻ심층상담 기록지(대상자용)ʼ [서식 1-2], ʻ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ʼ [서식 1-4] 입력
⒝ 치매환자와 동행 또는 혼자 방문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파악 후 치매 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ʻ심층상담 기록지(보호자용)ʼ [서식 1-3], ʻ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ʼ [서식 1-4] 또는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가족 외 보호자)ʼ [서식 1-5] 입력
⒞ 심층상담 입력이 완료되면 개인별 파일을 생성한 후에 동의서,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철하여 보관
- ʻ등록관리 기록부ʼ [서식 1-6] 입력
⒟ 개인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정 및 세부관리 계획 수립
ⓐ 치매 환자 및 가족
· 치매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안내 및 제공
· 국가지원서비스, 지역사회지원서비스 안내
·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치매관련 자료(치매안심센터 안내 리플릿,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등) 안내 및 제공
ⓑ 치매 고위험군
· 1년 주기로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실시 안내(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통하여 차후 선별검사 실시 예정 한 달 전 자동 문자 발송됨을 안내)
· 치매안심센터 내 인지강화프로그램 연계
· 치매관련 자료(치매안심센터 안내 리플릿, 두근두근 뇌운동 등) 안내 및 제공
ⓒ 정상
· 2년 주기로 선별검사 실시 안내(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통하여 차후 선별 검사 실시 예정 한 달 전 자동 문자 발송됨을 안내)
·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예방프로그램 연계
· 치매관련 자료(치매안심센터 안내 리플릿, 치매예방수칙 등) 안내 및 제공
· 관할 주소지 노인복지관의 치매예방교실 등 지역자원 연계
ⓓ 진단 미상(치매진단을 받은 적 없는 자)
· 치매조기검진 안내 및 연계
· 치매관련 자료(치매안심센터 안내 리플릿 등) 안내 및 제공
○ 등록관리 대상자의 전·출입 처리
- 등록관리 대상자의 전출로 인한 데이터 이관 시 대상자와 관련된 서류(신청서 및 동의서 등) 일체를 전입하는 센터에 송부
- 서류의 송부 방법은 전출일이 기재된 공문 통해 송부
○ 등록관리 대상자의 퇴록 처리
-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대상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일괄 삭제를 요청할 시 퇴록 처리 진행
· 퇴록을 요청하는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기타서식 1] 제출받아 퇴록 후,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기타서식 3]를 대상자에게 송부
· 보호자가 대상자의 퇴록을 대리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기타서식 1]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위임장’ [기타서식 4] 제출받아 퇴록 후,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기타서식 3]를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