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신청인도 모르게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용료 납부 취소와 휴대폰 이용정지 금지를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독거중이며 청각장애인으로서 어느 누구한테도 휴대폰을 빌려준 적도 없고 콘텐츠 용어도 모르며 게임 등을 할 줄 모르는데 콘텐츠 이용료가 부과되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 이용요금에 대해 청구취소를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동 사건을 접수하였음.
피신청인의 주장
● 본 건은 신청인이 미사용 콘텐츠 이용료 취소 또는 환급을 요구하는 건으로서, 콘텐츠 이용료 결제 취소 또는 환급은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한 처리가 필요함.
●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14조 1항에 의거, 미납에 따라 이용 정지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미납금을 납부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태로 확인됨.
● 위의 주요경과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은 강서경찰서의 수사 결과가 명의도용으로 확인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이용료를 환급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의 주장과 수사기관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액 결제 피해 사건으로 접수한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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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