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2G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일방적인 약관변경 및 고지 불이행으로 할인 혜택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및 시정조치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19년 10월경 10일 이상 정지될 경우 가족 결합 할인 서비스의 가입 년수가 미포함 되어 할인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후, 홈페이지에만 이 사실을 공지함.


● 이는 중요사항이므로 이동전화 이용약관의 고지의무에 해당되나, 약관에 위배됨.


● ’20년 7월 2G 서비스 종료하면서 사용 중이던 2G 이동전화가 일시 정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19년 10월 반영된 온 가족 할인의 약관 변경에 따라 가입 기간이 제외되어 결합 할인을 받지 못해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되어 매월 할인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약관에 따라 요금 및 할인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공지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일 기준 즉시 할인액 변동이 있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는 개별 공지의 형태로 사전 공지를 수행하고 있음.


● 약관 변경(정지 10일 초과 발생 시 온 가족 할인 가입 기간에서 제외) 내용의 시행 시점(’19.10월) 기준으로 해당 신청인의 경우 할인액이 변동 없는 경우로 약관변경으로 인한 개별적인 사전 공지 대상이 아니므로 민원인께서는 개별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G 가입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 할인 등 모든 결합 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후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결합 상품의 전체 가입 연수에서 정지 회선의 가입 연수가 제외되나 2G 가입자가 3G/4G/5G로 전환을 한다면 가입 연수 및 결합 상품 모두 별도의 조치 없이 승계해 드리고 있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지 의무 미흡으로 위자료 OO만원을 지급해 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G 서비스 종료에 관한 홈페이지 및 문자로 안내하였지만, 신청인이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중요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미흡한 점, 신청인이 새로운 번호(010)로 가입 시 기존(2G 핸드폰) 가입 연수를 회복할 수 있는 점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통신분쟁관련 상담은 아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클릭

 

[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