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보험료+국고,지방비} 방식을 채택하여 수급자를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국민(건강보험가입 + 의료급여수급권자)을 포괄하고 건강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들의 장기 요양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보험료만 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잔체에 의한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연대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치매, 중풍 등의 노인 문제의 발생은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자만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노인가정의 재정 파탄 및 가정 파괴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는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하나요?

 

● 현물급여인 재가 - 시설급여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수급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 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모든 직장 및 지역가입자입니다.

 

- 국가부담(정부지원)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합니다.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비용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0%,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감경대상자의 경우 40~60%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사업의 회계(재정)를 같이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각각의 개별법에 의거, 보험료 수입 및 지출체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건강보험 사업과 하나의 회계가 아닌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운영합니다.

 

- 독립회계란 건강보험재정 등 다른 회계단위와 재정이전 등이 발생하지 않는 독립채 산제 형태의 재정관리 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