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누구인가요?

 

●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요원들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 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적인 업무의 내용은 각 직종이 적용받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운영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종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의료법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중국교포로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였으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아래의 비자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이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이 변경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변경지정 변경신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호)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장기요양변경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입니다. 입사한 요양보호사 인력변경 내용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였고 시, 군, 구에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장기요양 포털에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요양보호사가 보이지 않는 건 전산 에러인가요?

 

● 지자체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에서 종사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승인한 인력변경 건에 대하여 '한국사회보장 정보원(행복 e음 시스템)'에서 최종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전산오류로 인해 공단으로 인력변경 자료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니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있나요?

 

● 수급자의 선택권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된 애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ㅓ 제34조,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