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을 이용하여 주야간보호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입원실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만으로도 주야간보호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시설을 이용하여 주야간시설을 운영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를 달리하여 구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층에 같이 운영할 수는 없으며, 의료기관과 주야간보호기관의 층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야간보호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생활실, 사무실/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 치료실, 식당 /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 목욕실, 세탁장 / 건조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신청은 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필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 사업자 등록 없이 설치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두어도 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 최초청구 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전에는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 재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할 때 개정된 「노인복지법」 상의 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을 같이 맞춰야 하나요?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할 경우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사업도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사업도 실시하므로 각각 별개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실은 서울 강남구에서 건립한 시설입니다. 설치신고도 강남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특정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은 어느 시군구에 하여야 하나요?

 

● 해당 시설의 관리청(노인요양시설 설치 당시 설치신고 관청)에 하면 됩니다. 시설의 설치, 폐지, 행정처분, 시설 입소자 관리 등의 관리, 감독권이 있는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기관 관리도 함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설치한 ○○요양원이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경우 ○○ 요양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서울시 강남구에 하였다면, 지정 신청도 서울시 강남구에 하면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몇몇 시설은 광역시 또는 도청에서 직접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지정 신청도 광역시청 또는 도청에 하여야 합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5인만 갖추어도 되는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 시와 군 지역 중 읍,면 전 지역, 동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녹지지역)이 해당됩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간호 사업을 병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때 시설장은 의료기관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중 상근 하는 자로 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겸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