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고,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나 그 가족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자료로 활동하도록 합니다.
장기요양기관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평가지표와 평가지표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평가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평가지표 - (정의)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수준을 판단, 비교하기 위한 기준 -(근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의 [별표 1]-(구성) 급여 종별로 대중소 분류 영역으로 구분되며 평가대상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수급자 평가지표로 구성됨
② 평가 매뉴얼 -(정의) 평가에 관한 일반사항과 평가지표별 기준, 지표 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근거)「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수칙」 제2조 -(구성)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
※ '19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19년 1월 장기요양 홈페이지 게시)
장기요양기관평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장기요양 기관 정기평가를 받은 기관부터, 평가 주기 3년을 적용하며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 등에 대하여 2016년도부터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는 어떤 절차로 실시되나요?
● 평가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계획 공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평가 실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예정통보서를 평가실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고 평가자(외부 평가자 포함)가 평가 조사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결과 통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또한 인정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 표에 '대분류영역별 개수 및 환산점수', '평가등급(A~E)'을 공개하여 국민의 기관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금(인센티브)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 평가결과 장기요양기관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서비스 우수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평가 연도가 표기된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 정기 평가 결과 상위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가산금 지급기준> ① 정기평가결과 급여종류별 상위 10%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A)등급을 받은 기관 -> 지급금액 : 공단부담금의 2%(단, 복지용구사업소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 1%) ② 정기평가결과 급여종류별 상위 10%초과 20%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A)등급을 받은 기관 -> 지급금액 : 공단부담금의 1%(단, 복지용구사업소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 0.5%) |
장기요양기관이 자체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은 자체평가를 통해 스스로 기관운영 수준을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합니다. 자체평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관평가 / 자체 평가 / 자체평가 등록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