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기관별 평가일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며 평가 실시일은 언제 알 수 있나요?
●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자문위원 및 협회 관계자 각 1명 이상 입회하에 지역 본부별 무작위 선정(랜덤 추첨)으로 평가대상 순서를 정하고 평가일정 사전 누설은 절대 금합니다.
● 평가예정통보서는 평가 실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고 3일 전까지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재통보합니다.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예정일 7일 전부터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장기 요양정보시스템 / 기관평가 / 평가 예정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평가를 받은 후 지표별 채점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 평가가 끝난 후 지표별 채점결과를 체크한 평가 조사표의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므로 기관에서는 평가지표별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내 문서로 심사청구 가능하며,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평가를 받는 기관입니다. 평가지표 및 매뉴얼 숙지가 미흡한데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나요?
● 각 지역본부에서는 매년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연도 평가계획, 평가지표 및 매뉴얼등을 설명하는 '평가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평가계획 및 매뉴얼 등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종사자 마당 / 기관 종사자 교육 코너 / 직무교육자료실)
기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연기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 예정일에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단에 '평가 연기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평가 실시 전까지 '평가 예정 통보서'를 재 통보하고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수행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평가 연기가 불가합니다.
평가계획, 지표 및 매뉴얼, 평가 관련 고시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평가계획 및 매뉴얼 등을 평가 실시 전에 게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알림 자료실 / 알림방/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평가자가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맞나요?
● 2018년 정기평가부터 외부 평가자가 평가에 참여하여 공단 직원과 함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자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하며,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담과 관찰을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 수급자 가정 방문 전 유선 연락하여 방문시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