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는 무엇인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온라인상의 인감도장(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인증서를 말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전자서명법에 따라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방지, 거래 사실의 부인방지 등 정보보호 및 온라인 상의 법적 근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하도록 적용합니다.

 

● 공인인증서 종류 및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 개인용 공인인증서(미성년자 포함) : 보건복지분야 서비스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발급해 주는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상의 신분증,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모든 전자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범용 개인 공인 인증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용 공인인증서 : 보건복지분야 서비스 이용 요양기관 및 개인 / 법인 사업장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발급해 주는 인증서로 인터넷상의 인감도장, 사업자 인감증명서 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전자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범용 법인 공인인증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서버용 공인인증서 : 보건복지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병원 및 요양기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발급해주는 인증서입니다(단, 서버용 공인인증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 지참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발급 담당자에게 서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담당자가 발급인가 후 고객님께 드리는 접수증에 기입된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한국 정보인증 홈페이지의 "발급"메뉴에서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 그러나 범용인증서의 경우 등록번호 입력 후 결제 절차 진행에 따라 진행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한국 정보인증과 고객 간의 직거래이기 때문에 공단에서의 입금 확인 절차는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의 훼손, 분실,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하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의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안내 / 인증서 관리 / 인증 기관 바로가기 / 한국 정보인증 / 인증서 관리 / 인증서 암호 확인을 클릭.

 

※ 국민건강보험공단(연금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인증서만 가능

 

장기요양기관 회원가입, 인증서 확인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거나, 입력되어있지 않습니다. 해당 노인요양운영센터 시설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작성, 제출하였는지 확인 합니다.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하여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해당 기관의 정보가 입력되고 장기요양기관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제출한 경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장기요양기관 기호는 동일하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은 기관입니다. 인증서 등록을 해야 하나요?

 

●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기관 정보를 조회했을 때, 변경된 사업자 등록 번호 등록이 확인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존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새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