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 의사소견서는 요양 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 판정에 대한 정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의사 소견서의 내용은 노인성 질병의 여부, 급성기 질환의 여부 또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조사에 임하였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의사 소견서는 요양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발급 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치매 증상이 있는 신청인은 신경정신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등급 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의사 소견서 발급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 진료소에서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의사 소견서 중 치매 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치매전문교육 이수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기관 명단은 공단 직원에 의한 인정조사 후 의사 소견서 제출 안내시 함께 송부해드리며, 인터넷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절차가 궁금합니다.

 

● 의사 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 자는 노인성 질병확인을 위해 신청할 때 반드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할 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게는 제출 제외 통보를,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재신청이나 등급 변경 신청 등을 하는 자에게는 전액본인부담에 의한 의사 소견서 제출 통보를 합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 또는 전액 본인부담에 의한 의사 소견서 제출 통보서 상 '치매 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구분된 경우(5등급 예상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의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포털)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도로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