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전용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 네,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피부피용실, 발맛사지),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사행업종(카지노), 기타 성인용품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재료 35만원, 치약·칫솔·비누 15만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첫째, 식재료와 생활용품 지출 영수증을 각각 구분하여 받습니다. 둘째, 식재료비는 사업비(관)-운영비(항)-생계비(목)으로 작성하여 35만원 영 수증을 첨부합니다. 셋째, 치약 등 생활용품은 사업비(관)-운영비(항)-수용기관경비(목)으로 작성 하여 15만원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시 날짜가 다르거나 목이 다르면 지출결의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식재료비 수입 및 지출 처리하는 방법은 ?
○ A. 직원에게 식대비를 수납받은 경우 - (세입) 직원식재료비수입(1013)으로 편성 수입 - (세출) 생계비(311)로 편성 지출
○ B. 기관에서 직원에게 식대비를 지원하는 경우 - (세출) 기타운영비(137)로 편성→지출 - (세입) 직원식재료비수입(1013)으로 편성 수입결의 - (세출) 생계비(311)로 편성 지출
특별회계를 입력, 운용하는 방법은 ?
○ 2019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특별회계에서 수입처리 할 수 있는 수입계정과목과 지출처리 할 수 있는 세출계정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회계>기초등록>사업코드등록에서 특별회계(환경개선준비금/운영충당적립금) 사업코드를 생성하여 별도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별도의 회계로 예/결산 보고를 하지 않으나, 재무회계규칙(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적립사용계획은 시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 특별회계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은 특별회계의 기타예금이자수입으로 수입 처리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출하여 특별회계로 적립된 금액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 설치 전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설치 전 부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관운영상 필요로(인건비 지출 등) 운영비를 차입한 경우에는 시설 회계에 차입금으로 세입처리 한 범위 내에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611, 612 목)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 납부시 시설 운영비로 사용 가능 한가요?
○ 아닙니다. 과징금은 시설 운영과 무관한 비용이며, 시설에 대해서 부과된 비용이 아니므로 시설 회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에게 인건비를 매월 지급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인건비는 시설에 종사하는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며, 대표자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시설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으로서의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또는 시설장도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설 치자)로부터 고용된 시설장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