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은 모든 수급자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1~4등급 통합재가 수급자 중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가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횟수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충족해야 최대 8일까지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 (통합재가 지침 內 2.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중)
1) 독거 또는 노부부 세대
2) 동거 가족이 있으나 생업활동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긴 수급자
3) 의사소견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상 치매 진단·증상이 확인된 수급자
4)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방임·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 중‘동거 가족이 있으나 생업활동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긴 수급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최소 4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발생된다면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권고한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횟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통합재가 수급자에게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이 권고한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가 아님으로 가산 산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