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시설장 근무형태가‘전임’임에도 사례관리 등록이 불가합니다.

 

● 지자체에 신고된 시설장의 근무형태가 ‘전임’으로 신고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형태 ‘전임’으로 확인 되었음에도 등록이 불가한 경우 본부 담당부서(033-736-3820~3)에 문의바랍니다.

 

 

근무형태가‘겸임’인 방문간호 시설장의 사례관리 업무수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겸임인 시설장 간호사는 근무내용 신고 시간 외에 급여제공이 가능한 것과 같이 사례관리 업무수행도 근무내용 신고 시간 외에 가능합니다.

 

방문간호 시설장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간호사 가산(5,000원)이 가능하나요?

 

● 현 고시와 동일하게 가산산정이 불가합니다.

 

 

통합재가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치매전담형 운영 기관입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야간보호통합형 신청이 가능하나요?

 

● 방문요양과 일반 주야간보호를 묶어 주야간보호통합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재가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도 일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만 통합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