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9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 시설급여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구분 | 내용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 |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9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신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 급여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급여입니다.(이 중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문요양은 어떤 급여인가요?
●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 등의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도와주는 배설 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주는이동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급여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방문목욕은 어떤 급여인가요?
●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방문목욕 행위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
방문간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방문간호에는 의사, 한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 투약관리지도 등의 서비스와,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구강위생, 잇몸상처 관리 등이 있습니다.
●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서 아래의 자격요견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호사 |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자 |
간호조무사 |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치과위생사 | 별도의 경력규정은 없으나, 치과 위생 업무에 관한 급여만 제공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이동서비스, 목욕, 급식, 간호,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등이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간호서비스, 기능회복훈려등이 있으며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9일 이내이며,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