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감경대상자의 급여종류별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감경대상자의 급여종류별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종류 일반 40%감경자 60%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계약의사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진찰비용 20% 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인자)

 

2)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25%이하)

 

 

 

본인부담 감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감경대상자는 각 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본인부담감경이 적용되고

 

● 보험료감경대상자는 매월 말 수급자의 당월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부터 감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경 대상자 결정 시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 당월부터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자료를 마감하고 해당 월20일 이후 산정됩니다

 

● 따라서 당월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20일 이후 까지는 수급자의 감경 적용, 해지 여부를 알수가 없으며

 

● 당월보험료를 기준으로 당월 감경적용여부 결정시 월중에 감경이 해지되는 문제등을 방지하고자 해당요건을 확인한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