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감경대상자의 급여종류별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감경대상자의 급여종류별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종류 | 일반 | 40%감경자 | 60%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권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 ||||
시설급여 | 20% | 12% | 8% | |
계약의사 진찰비용 | ||||
의사소견서 진찰비용 | 20% | 10%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1)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인자)
2)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25%이하)
본인부담 감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감경대상자는 각 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본인부담감경이 적용되고
● 보험료감경대상자는 매월 말 수급자의 당월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부터 감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경 대상자 결정 시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 당월부터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자료를 마감하고 해당 월20일 이후 산정됩니다
● 따라서 당월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20일 이후 까지는 수급자의 감경 적용, 해지 여부를 알수가 없으며
● 당월보험료를 기준으로 당월 감경적용여부 결정시 월중에 감경이 해지되는 문제등을 방지하고자 해당요건을 확인한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