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신고방법(순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 가산 및 감액산정 / 근무내용관리메뉴에서 해당 종사자의 시간을 선택하여 달력에 클릭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 교육, 출장, 공가, 수유, 임산부 건강검진, 임산부 단축근무 등의 신고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내용상세신고 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휴가특례, 퇴직특례, 기준근무시간 인정등을 신고할 경우에는 기타근무내용 신고 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항을 신고한 후에는 종합조회에서 확인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근무신고는상시 가능하나 제출은 다음 달 초부터 가능합니다.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후 급여내용을 청구하여 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후에 입소자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의 변경된 입퇴소내용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결정요청 후 수가 가산 및 산정 적용 비율을 확인하여 지급받은 가감율과 상이한 경우에는 차액분을 추가 청구하거나, 해당지사에 착오청구자진환수를 통해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기지급 가산 및 산정비율 > 새로 받은 가산 및 산정비율 : 해당지사에 착오 청구자진환수 처리

- 기지급 가산 및 산정비율 < 새로 받은 가산 및 산정비율 : 추가청구

 

※ 해당월 급여비용이 청구 ~ 지급 사이에는 입퇴소내용 수정이 부가합니다.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비용을 청구했는데 수급자가 반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의 청구서 목록에서 청구취소 또는 청구착오 자진신고를 하면 됩니다. 청구취소 이후에는 바로 급여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청구착오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가 심사불능 처리되므로 지급 이후에 급여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청구취소 가능기간은 청구일 포함하여 2일까지 가능하며 청구착오자진신고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능합니다.

 

● 청구착오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지급 이후 관할지사에 자진신고  하면 됩니다.

 

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복지용구 급여계약이 없다고 메세지가 제공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복지용구 계약내용(제품코드, 계약기간, 연장계약 여부 등)을 착오 등록했거나, 공단전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내용을 정비하여 공단 전송 후 청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동침대 대여 후 3일만에 계약해지한 경우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대여시작일과 실 대여종료일 입력 후 대여일수를 15일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