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신고 방법(순서)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 입소자 신고방법
- 가산 및 감액산정 / 입퇴소 내용관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자들 중, 유효등급을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대상자는 대상자명단에 구현이 되며 등급외자등의 경우에는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명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0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A가 신규 입소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입소자 입퇴소 신고는 수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신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입소자 B가 신규 입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급여계약통보를 한 대상자는 가산 및 감액산정 / 입퇴소내용관리에 대상자 명단이 생성됩니다. 입소일자를 2020.1.15 입소시간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입소자 C가 2020년 1월18일 14:00입원을 목적으로 외박 하였으나, 병원에서 당일 17:00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외박은 입소자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밤 12시를 넘겨 기관 밖으로 보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 외박이 아닌 퇴소(14:00)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입소자 D가 2020년 2월 1일 외박하였고, 장기외박으로 인하여 입소자 E가 2020년 2월 15일 특례입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특례입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에서 해당대상자를 선택한 후에 입퇴소 유형을 특례로 선택합니다. 알림창이 보이면 확인 후 입소기준으로 기준일시를 조회하여 연계외박자를 선택하고 연계외박자 목록에 추가 및 등록 저장하면 됩니다.
입소자 D가 2020년 2월 1일 외박하였고, 장기외박으로 인하여 입소자 E가 2020년 2월 15일 특례입소하였는데, 연계외박자 D가 회복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D 입소자를 외박 중 사망으로 전산 입력하여 퇴소처리 하고 특례입소자 E의 입퇴소 유형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행추가 후, 특례에서 일반으로 변경된 날자와 시간을 입력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