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청구 진행 후 10월 청구 진행 위해 제출을 하려고 하면 "청구 중인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팝업이 활성화되며 제출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구 중인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9월에 청구한 자료가 있어도 10월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명세서가 생성된 건이 1건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근무내용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9월과 10월을 11월에 모두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사자의 9월과 10월의 근무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을 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의 근무내용을 수정 및 입력하는 경우 심사 시 종사자의 정확한 근무내용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 자료가 1건이라도 있는 경우 제출을 제한합니다.
2011년 6월부터 방문요양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종사자의 총 근무개월수가 2016년 12월에는 57개월로 확인되었으나 2017년 1월에는 41개월로 총 근무개월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산오류인가요?
● 아닙니다. 제1항 제2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장기근속장려금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 월60시간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산정할수 있어 과거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이 있는 경우 총 근무개월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무 개월 산정방법 설명
-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시점 : 2017년 9월
-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하는 시점 기준부터 최근 48개월의 범위 : 2017년 9월 ~ 2013년 10월
-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하는 시점 기준부터 48개월 중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을 제외하면 총 근무개월 수는 42개월, 이후 계속 근무로 인정되는 2013년 3월까지 근무 개월 수를 합산하여 2017년 9월 기준 A종사자의 근무개월 수는 총 49개월입니다.
방문요양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근무내용입력 및 조회' 화면에서 조회되는 종사자의 근무개월 수가 '근무내용입력 및 조회(2018년 이후)' 화면에서 조회되는 근무개월 수와 상이합니다. 전산 오류인가요?
● 아닙니다. 2018년 1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4 (장기근속장려금)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1항 제2호의 방문형 종사자의 근무기간 산정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18년 1월(급여제공월 기준)부터 총 근무기간이 크게 변동되는 일이 잦아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의 근무기간 파악을 돕기 위해 화면을 분리하여 운영 중입니다. 고시 적용은 2018년 1월이므로 2017년 12월 이전의 개월 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2017년도 고시 기준으로 2017.12의 총 근무기간을 산정 시, 52개월로 확인되지만, 2018년도 고시 기준으로 2017.12 총 근무기간을 산정 시에는 과거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이 12개월 미만이므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연계하여 70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개월 산정방법 설명
- 최초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시점 : 2018년 1월
- 최초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하는 시점 기준부터 최근 48개월의 범위 : 2018년 1월~2014년 2월
-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하는 시점 기준부터 48개월 중 월 근무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월을 제외하면 총 근무개월 수는 42개월
- 계속 근무로 인정되는 2013년 3월까지 11개월
- 2013년 1~2월에 계속 근무 인정사유코드 입력하여 근무기간 연계(산입X)
- 2011년 8월~2012년 12월까지 17개월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2018년 1월 기준 A종사자의 근무개월 수는 총 70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