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으로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급여 제공시간으로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별로 각각 "가-5"(150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의 특정내용등록 칸에 S301(2인의 요양보호사 동시 방문요양 급여 제공사유) 코드 관련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연속하여 1회 4시간 이상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최대 몇 시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할 수 있나요?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4회에 한하여 270분 이상(3,4등급인 경우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내용과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의 표 중 '가-8(240분)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240분)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합니다.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의 특정내용등록 칸에 S310(월 4일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 제공 사유) 코드 관련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 가산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급여내용자료관리'화면에서 프로그램관리자가 수급자의 가정(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날짜에 프로그램관리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프로그램관리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에서 업무를 수행한 날짜를 체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5등급 수급자인데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나요?

 

●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 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거나, 천재지변, 입원, 사망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의 특정내용등록 칸에 S308(5등급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외 방문요양 사유) 코드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방문목욕을 주1회 초과하여 산정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어디에 기재를 하며, 어떻게 제출을 하나요?

 

● 방문목욕 주 1회 초과 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의 특정내용등록칸에 S303(방문목욕급여 주1회 초과 제공사유)코드 관련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급자와 성별이 다른 요양보호사 2인이 장애인 복지기관 내 목욕실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나요?

 

●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거,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