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를 추가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20일(1일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70%범위 내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9일(1일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12.26) 제13조
●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주야간보호기간의 폐업, 지정취소(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화면의 특정내용 등록 란에 M003(주야간보호급여 월20일 미만 이용 사유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 월15일(인지지원등급은 9일) 미만 이용 사유) 코드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서비스 비용은 어느 경우에 지급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실거주지에서 기관으로, 기관에서 수급자의 실거주지로 이동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수급자별로 1일 1회에 한하여 비용을 별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경우,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 적용신청을 사전에 공단에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신청하여 "적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동서비스 지급대상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적용(불가)통보서'에 명시된 적용기간을 기준으로 이동서비스 비용이 지급됩니다.
●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계약해지 및 급여이용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일자를 명시해 공단에 중단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단일은 이동서비스가 종료된 다음날로 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프로그램관리자 가산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먼저,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 입퇴소내용관리(주) - [서비스 등록] - [프로그램관리자] 탭에서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일자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 이 후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의 특정내용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자를 해당 일자에 입력하면 됩니다.
● 프로그램 관리자 및 프로그램 제공자를 모두 등록한 날 중 하루를 선택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을 적용 시키면 월 1회에 한하여 6,000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가산 및 감액산정 / 입퇴소내용관리의 해당 수급자를 선택하여 서비스 등록 - 목욕서비스 탭으로 이동하여 제공자, 제공방법,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중 보호자가 수급자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경우 비용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예를 들어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하는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다가 보호자의 요청으로 보호자 동행하에 12시부터 14시까지 병원에 다녀왔다면, 해당일 급여제공시간은 09시~12시 / 14시 ~18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