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급자에게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 방문간호지시서는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급자의 발급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퇴소 예정에 있어 퇴소 후 방문간호를 제공받기 위해 발급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시 장기요양인정서에 수급자 구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본인부담률 확인이 불편한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에 수급자 구분 표기 시 자격변동이 있을 때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인증서에 수급자 구분을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는 어디에서 하며 본인부담금 및 청구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는 방문간호지시서 청구명세서입력 화면에서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코드를 조회, 선택하면 서비스명칭과 단가가 자동 입력되고 총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청구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방문간호지시서를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받을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 방문간호지시서는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급자의 발급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퇴소 예정에 있어 퇴소 후 방문간호를 제공받기 위해 발급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