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매뉴얼 및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1)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입소자)에 따라 급여비용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하고,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근무인원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를 하여야 함. 그리고 같은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에 따라 시설급여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 동안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함 ■ 사례 1 - A요양시설은 등급외자 1명이 2018년 ○월○일 부터 2019년 ○월○일까지 입..
2020. 9. 29.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