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10장 장기요양기관(5)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5인만 갖추어도 되는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입원실을 이용하여 주야간보호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입원실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만으로도 주야간보호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시설을 이용하여 주야간시설을 운영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를 달리하여 구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층에 같이 운영할 수는 없으며, 의료기관과 주야간보호기관의 층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야간보호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생활실, 사무실/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 치료실, 식당 /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 목욕실, 세탁장 / 건조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하..
2020. 9. 1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