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결합상품서비스의 가족할인제도에서 산정 기간 미고지로 보상 요청
사건개요 ● 가족 할인 서비스를 신청 이용하다 2G 종료로 인해 사용자는 일시 정지되어 할인 서비스에 제외되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9년 10월경 10일 이상 정지될 경우 온가족 할인 가입년수에 미포함 되는 것으로 변경한 후, 홈페이지에만 이 사실을 공지함 . ● 이는 중요사항이므로 이동전화 이용약관의 고지의무에 해당되나, 약관에 위배됨. ● ’20년 7월 2G 서비스 종료하면서 사용 중이던 2G 이동전화가 일시 정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19년 10월 반영된 온 가족 할인의 약관변경에 따라 가입 기간이 제외되어 결합 할인을 받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어 매월 할인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 보상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약관에 따라 요금 및 할인액의 변..
2021. 2. 3.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