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핸드폰 총액결합할인 날짜 적용 관련
사건개요 ● 10년 이상 핸드폰, 인터넷을 가족이 이용 중 총액 결합할인제도의 지정 회선 할인을 신청하는 날짜에 바뀐다고 잘못 안내하여 할인을 받지 못했으니 3배로 환불을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가족이 모두 10년 이상 핸드폰, 인터넷을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 중임. ● 총액 결합 할인 적용 회선 변경 시, 월말 기준으로 지정 회선에 할인이 적용되나, 일할 계산 기준으로 할인 적용되는 것으로 오 안내하여 손해배상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고객센터 상담사가 오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이 실제 총 할인금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피해가 발생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피신청인 고객센터 상담사의 오 안내에 대해 사과하고, 원만한 민원 해소를 위해 할인 요금 환급 조치가 완료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2021. 2. 3.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