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휴대폰 통화품질 불량으로 보상 및 위면해지 요청
사건개요 ● ’19년 11월 1일 5G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하였는데, 주 생활지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현장점검 및 소형 중계기 설치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통화품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5G 서비스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금 (OOO만원) 지급 및 위약금 없는 유선 서비스(인터넷, IPTV) 계약해지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9년 11월 1일 5G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하였는데, 주 생활지(집)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음. ● 피신청인이 신청인 집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형 중계기를 설치하였는데도 통화품질 전혀 개선되지 않음. ● 개통 후 6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통화품질이 나아지지 않아, 5G 휴대전화 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
2021. 2. 2.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