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19년 11월 1일 5G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하였는데, 주 생활지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현장점검 및 소형 중계기 설치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통화품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5G 서비스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금 (OOO만원) 지급 및 위약금 없는 유선 서비스(인터넷, IPTV) 계약해지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9년 11월 1일 5G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하였는데, 주 생활지(집)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음.

 

● 피신청인이 신청인 집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형 중계기를 설치하였는데도 통화품질 전혀 개선되지 않음.


● 개통 후 6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통화품질이 나아지지 않아, 5G 휴대전화 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였음. 이후 결합으로 묶여 있던 유선 서비스(인터넷, IPTV)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유선 서비스(인터넷, IPTV)의 경우 약정기간이 남았으므로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음.


● 단순 변심이 아닌, 5G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무선 서비스(휴대전화)를 해지한 것이고, 이로 인해 유선 서비스(인터넷, IPTV)도 해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이에 6개월 동안 5G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과 위약금 없는 유선 서비스(인터넷, IPTV) 계약해지를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5G 통화품질 불만을 제기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여러 차례 중계기를 점검하였고, 그럼에도 통화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 휴대전화 총 2회선에 대해 위약금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음.

 

● 유선 서비스(인터넷, IPTV)는 5G 휴대전화 개통 이전에 이미 이용 중이었던 별개의 서비스이고,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유선 서비스(인터넷, IPTV)에 대해 남은 약정기간 동안 결합 서비스 요금 할인을 유지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피신청인이 제공하고 있는 유선 서비스(인터넷, IPTV)의 경우, 무선서비스와 개통 시점이 상이하고,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측에서 유선 서비스 (인터넷, IPTV)를 위면해지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신청인은 통화품질 불편을 겪어 무선 서비스를 해지한 것이고, 이로 인해 유·무선 결합 할인을 적용받지 못해, 신청인이 납부해야 하는 통신 요금이 상승한게 된 것이므로,

 

● 신청인의 귀책 없는 통신요금 상승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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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