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가입 당시 안내한 사항과 다르게 청구된 해지 위약금 면제 및요금할인 적용 요청
사건개요 ● 20년 휴대전화 서비스를 2회선 개통하였는데, 가입 당시 A회선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B회선에 대해서는 해지 시 위약금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A회선은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았고, B회선은 해지 시 위약금이 청구되어, 요금할인 적용 및 위약금 면제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20년 4월초 휴대전화 개통을 진행하였는데, 개통 당시 휴대전화 계약 조건은 신청인은 휴대전화 2개 소유, A회선에 대해서는 요금할인 적용, 신규 개통하는 B회선에 대해서는 해지 시 위약금 면제였음. ● 그런데, 20년 5월 피신청인측에서 청구한 요금을 확인하니,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A회선에 대해서는 요금할인 적용되지 않았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
2021. 2. 2.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