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업무절차 - 목적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다.
●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기능상태를 유지 및 증진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1항)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업무절차 - 주의 사항(원칙)
● 수급자가 '하고 있는 것'은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스스로 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수급자가 할 수 없는 장애요인 보다는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유지, 증진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 사전에 급여제공계획서대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을 교육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급여제공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수급자의 자립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복합적인 기능상태 및 욕구의 변화가 있다면, 서비스 수분을 조정하여 제공한다.
● 급여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수급자와 가족의 참여와 개입을 보장하도록 한다.
● 장기요양급여 외에도 가능한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한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업무절차 - 급여제공계획 수립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서비스 제공 전 맞춤형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① 사전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한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 그 밖에 수급자(가족)의 요구나 희망이 있을 경우, 기록으로 남긴다.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을 결정한다.
- 계획서는 수급자 본인의 욕구를 우선으로 작성하되, 건강 또는 안전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도록 한다.
- 제공하는 급여는 특정 급여 유형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급여 유형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급여제공계획상의 목표를 도출하고, 목표간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수급자(가족)와 '합의된 목표'를 도출한다.
- 수급자의 주관된 요구(wants)나 객관적 욕구(needs)의 시급성, 중요성, 달성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들 간에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목표를 긍정적인 언어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여제공계획 안내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수급자(가족)에게 설명한다.
① 제공하려는 급여제공계획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다.
- 적절한 급여종류 및 이용 횟수, 급여이용 절차 및 방법, 제공 목적 등을 안내한다.
- 월 한도액과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안내하고,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설명한다.
②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가족)의 동의를 받는다.
- 동의서는 수급자(가족)가 대등한 관계로서 계획의 실천을 위해 참여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받도록 한다.
- 수급자(가족)의 욕구나 기능상태 변화에 따라, 필요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린다.
③ 작성한 계획서와 동의서는 수급자(가족)와 관리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 '적정 급여제공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을 알리고, 사전에 협조를 부탁한다.
- 급여제공계획서는 보관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가족)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업무절차 - 급여제공계획 교육
● 급여제공계획서대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① 수급자(가족)의 기능상태와 욕구, 생활환경, 가족 구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한다.
- 대상자의 질병, 복용약품 등 보건, 의료적 욕구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 정신심리 상태 등 사회심리적 욕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 동거가족이나 이웃이 있을 경우, 연락처 등을 공유한다.
② 담당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작성된 급여제공계획을 설명한다.
- 급여제공계획의 내용과 목표를 인지시키고,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담당 업무내용을 설명한다.
- 급여제공기준을 준수하도록 숙지시키고,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급여제공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 급여제공의 중요성과 급여제공기록지의 작성 방법을 교육한다.
- 수급자(가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응급시 대처, 학대 예방 및 신고방법 등을 숙지시킨다.
③ 담당 장기요양요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타 설명이나 보완사항이 있는지 판단하여 반영한다
- 급여제공계획의 실천과정에서 팀워크를 이루어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 간 이해와 의견교환의 기회를 제공한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업무절차 - 적정 급여제공 확인
●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제공계획에 근거한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① 방문 전에 수급자(가족)에게 미리 연락하여 일정을 알리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② 상담기록지 등 필요 서류와, 옷차림을 점검하고 신분증을 착용한 후 방문한다.
- 주거환경, 독거 여부, 주 수발자 등 지지체계의 변화를 파악한다.
-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위험과 사고예방,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다.
③ 장기요양요원이 제공한 급여제공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제고된 급여의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과 수준, 제공량을 함께 파악한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장기요양요원에게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한다.
④ 급여제공계획서 상의 필요 영역, 목표, 필요 내용을 등을 비교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 수립한 목표의 달성 여부, 우선순위의 변동 가능성 등을 판단한다.
- 수급자(가족)와 상담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나 요구, 불편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⑤ 수급자의 기능상 태나 욕구 등에 변화를 파악하고, 필요시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한다.
- 질병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여부(호전, 유지, 악화)와 해당 기능을 파악하고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 신체나 인지상태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검사, 진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한다.
- 필요시 등급인정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재발급, 인정조사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