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각장애, 청각장애
5-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5-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망막사진, 시유발전위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