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연혁

 

가. 목적

 

● 양로시설(유료)*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동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임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 양로시설(유료)은 입소노인에게 급식,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

 

나. 연혁

 

● 유료양로시설 신설(1981.6.5)

 

- 「노인복지법」 제정(1981.6.5)시부터 도입

 

● 노인복지주택 신설(1989.12.30)

 

- 실비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유료노인복지주택 신설(1993.12.27)

 

- 종전 노인복지주택을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명칭 변경

 

-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형)을 신설

 

˙ 경제행정 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1993.12.27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종전 사회 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허용(1997.8.22)

 

-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을 허용

 

 

●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허용(1997.8.22)

 

-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을 허용

 

●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형 폐지(2015.1.28)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가. 관련규정

 

● 주 적용 법규

 

- 「노인복지법」 : 양로시설 설치신고, 시설,설비,직원자격,직원배치,시설운영 기준 등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 기타 관련 법규

 

- 「건축법」(건축관련 규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규

 

나. 용도 분류

 

●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이는 「건축법」 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에 해당 됨

 

다. 건축물 허가

 

● 건축물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건축담당부서)

 

● 허가 절차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 양로시설(유료)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담당 부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건축담당 부서는 건축 관련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

 

 

● 건축허가 신청서 검토시 노인복지담당 부서 역할

 

- 시군구청의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양로시설(유료)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 양로시설(유료) 사업자가 동 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업주의 부도 발생시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 불가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양로시설(유료)의 건축허가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건축허가토록 하여야 함

 

˙ 시설 설치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의해 입소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입소자 모집공고(안)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부하여 노인복지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① 감리자의 공정확인서 : 입소자 모집기준의 충족여부 확인

 

② 등기부 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 발급된 것) : 등기부 등본으로 저당권 설정여부, 저당권 설정사유 등 파악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소자 모집공고(안) 승인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건축공정을 확인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여야 함

 

˙ 양로시설(유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을 모집공고 문안에 포함 공고토록 하여 입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함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8호, 2008.7.1)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라. 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형태 : 당사자간의 계약(「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 입주자 모집시기

 

- 건축공정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정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 [별표1의2])

 

구분 건축공정(공사진척도) 공사진척내용
5층이상 시설 5층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10%이상 전체층수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의 1/2이상이 완성된 때
기타 20%이상 전체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마.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설치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

 

● 설치신고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처리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노인복지담당부서)

 

● 설치신고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시설 신고시 유의사항

 

양로시설(유료)

● 설치신고

- 시설설치자는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설 인력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춘 후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양로시설(유료) 설치 신고를 마친 후 운영

● 입소대상 : 60세 이상(60세 미만 배우자 포함)

- 60세 미만의 부양의무자 등 입소 금지

● 저당권 설정 제한 : 피담보채권액 + 입소보증금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

● 합숙용 거실 정원 : 4명 이하

- 입소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목적

● 조리원 배치기준 조정 : 2명,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 입소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 향상과 조리원의 근무환경 개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