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종류별 1년(1.1~12.31)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인건비 지출비욜 계산 시 '분모'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며, 급여유형별로 포함 항목과 제외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및 제외되는 항목>

 

시설급여기관
구분 포함항목 제외항목
노인요양시설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중 조리원 가산금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재가급여기관
구분 포함항목 제외항목
방문요양 제11조의 4 장기근속 장려금 제11조 제3항 직무교육급여비용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제19조 제9항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중'제11조의2 제5항제2호에 따른 방문요양수급자수 기준, 인건비 대상으로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외 가산 금액'
제19조 제10항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  
제20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제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등  
방문목욕 제11조의 4 장기근속 장려금 제11조 제3항 직무교육급여비용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방문간호 제11조의 4 장기근속 장려금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제20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제28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제29조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제11조의 4 장기근속 장려금 제34조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제31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제35조 주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제32조제7항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가산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33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74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제37조 단기보호 급여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분자'에 해당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 '인건비'는 고시 제11조의2 제1항 표에서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말합니다.

<기타수당>

◈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고시 제21조에 따른 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등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 복리후생, 업무추진 및 기관운여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보조,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장기요양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서 인건비를 모두 포함함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종사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은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 입니다. 종사자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퇴직금을 해당월에 지출된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해당월 인건비 지출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요양보호사가 5개월 근무 후 '20.8월에 퇴직하였을 경우

 

1)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입력 추가 불필요

 

2)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 차액만 퇴직금에 추가 입력

 

미지급 된 퇴직적립금(장기요양요원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등)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퇴직적립금은 수가 산정 시 모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등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퇴직적립금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성 경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