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종류별 1년(1.1~12.31)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인건비 지출비욜 계산 시 '분모'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며, 급여유형별로 포함 항목과 제외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및 제외되는 항목>
시설급여기관 | ||
구분 | 포함항목 | 제외항목 |
노인요양시설 |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 |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 ||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 ||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 ||
제74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중 조리원 가산금 |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 |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 |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 ||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 ||
제74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
재가급여기관 | ||
구분 | 포함항목 | 제외항목 |
방문요양 | 제11조의 4 장기근속 장려금 | 제11조 제3항 직무교육급여비용 |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 |
제19조 제9항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중'제11조의2 제5항제2호에 따른 방문요양수급자수 기준, 인건비 대상으로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외 가산 금액' | |
제19조 제10항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 | ||
제20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 ||
제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 ||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등 | ||
방문목욕 | 제11조의 4 장기근속 장려금 | 제11조 제3항 직무교육급여비용 |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 |
방문간호 | 제11조의 4 장기근속 장려금 |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
제20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 |
제28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 ||
제29조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 ||
주야간보호 | 제11조의 4 장기근속 장려금 | 제34조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
제31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 제35조 주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 |
제32조제7항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가산 |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 |
제33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 |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 ||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 ||
제74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 ||
단기보호 |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
제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 ||
제37조 단기보호 급여비용 | ||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 ||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 ||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분자'에 해당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 '인건비'는 고시 제11조의2 제1항 표에서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말합니다.
<기타수당>
◈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고시 제21조에 따른 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등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 복리후생, 업무추진 및 기관운여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보조,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장기요양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서 인건비를 모두 포함함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종사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은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 입니다. 종사자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퇴직금을 해당월에 지출된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해당월 인건비 지출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요양보호사가 5개월 근무 후 '20.8월에 퇴직하였을 경우
1)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입력 추가 불필요
2)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 차액만 퇴직금에 추가 입력
미지급 된 퇴직적립금(장기요양요원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등)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퇴직적립금은 수가 산정 시 모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등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퇴직적립금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성 경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