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신청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2)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구비서류 미비)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등을 우선 확인함
- 필수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단으로부터 심사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신청인에게 해당 자료제출을 반드시 요구하여 보완 접수토록 함
○ (구비서류 하자) 담당자는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함.
○ (타 의료기관 의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진단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 단, 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공단의 추가 보완 사전안내)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게 직접진단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