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5G 서비스 가입하여 사용하다 주거지에서 통신이 자주 단절되고, 4G보다 느리고 커버리지 동의한 적이 없으며 요금 반환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4G 속도보다 빠르다는 광고를 보고, 5G에 가입하였으나 인터넷 사용 시 5G 안 되는 지역이 많고 LTE 전환 시 로딩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화면 정지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등 4G보다 훨씬 못하다고 느껴짐.


● 1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없으며, 5G 품질이나 서비스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고지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동의한 적도 없음.

 

 

피신청인의 주장

 

● 이동통신 서비스는 무선 고유의 특성상 이용환경(날씨, 건물 실내, 지하, 기지국 미구축 지역 등)에 따라 일부 음영지역 혹은 품질 저하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


● 5G 단말기는 듀얼 서비스(4G / 5G) 개념으로, 일부 5G 음영 지역에서는 4G LTE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음.

 

● 5G 약관상 요금 반환 주장 수용 어려움.

 

● 고객 보호 차원에서 약정기간까지 월 O만원(총 OO만원) 요금할인 제안하고 신청인에게 환불하여 협의 완료, 추가 보상 어려움

 

 

조정안

 

● 위면 LTE 요금제 변경을 제공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여러 정황상 신청인이 5G 서비스 특성상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도 5G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통신분쟁관련 상담은 아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클릭

 

[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