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휴대폰 가입 시 기기 값 면제 및 위약금 미고지로 보상 요청
사건개요 ● 신청인은 기기 변경 및 신규개통을 진행하면 월 이용요금을 줄일 수 있고, 기기 변경 및 신규개통 후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여 단말기 기기값을 전액 면제처리 하겠다는 피신청인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19년 4월부터 ’19년 12월까지 휴대전화 4대와 태블릿 1대를 개통하였음. ● 그런데 피신청인 대리점 안내와 달리 요금이 과다청구되어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동안 고지받지 못했던 잔여 단말기 기기값(휴대전화 4대, 태블릿 1대)이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20년 8월에 확인하게 됨. ● 이에 신청인은 대리점에 반납한 단말기(휴대전화 3대, 태블릿 1대) 기기값 환급(중고가격으로 환산한 금액), 잔여 단말기 기기값(휴대 전화 4대, 태블릿 1대)면제,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함. ..
2021. 2. 3.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