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10년 이상 핸드폰, 인터넷을 가족이 이용 중 총액 결합할인제도의 지정 회선 할인을 신청하는 날짜에 바뀐다고 잘못 안내하여 할인을 받지 못했으니 3배로 환불을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가족이 모두 10년 이상 핸드폰, 인터넷을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 중임.
● 총액 결합 할인 적용 회선 변경 시, 월말 기준으로 지정 회선에 할인이 적용되나, 일할 계산 기준으로 할인 적용되는 것으로 오 안내하여 손해배상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고객센터 상담사가 오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이 실제 총 할인금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피해가 발생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피신청인 고객센터 상담사의 오 안내에 대해 사과하고, 원만한 민원 해소를 위해 할인 요금 환급 조치가 완료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보상은 어려움.
● 참고로, 결합 할인 적용 회선은 변경되었으나, 총 할인금액은 동일한 상황으로 결합에 따른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정안
● 신청인에게 통신서비스에 대해 위자료 O만원을 지급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오 안내를 인정하고 금액 일부를 보상 한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협의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을 느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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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