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방문)조사시 신청인 측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 체계적으로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 신청인 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인정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도록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신청인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시행 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각 영역별 판단기준에 의해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지체장애 1급이라 항상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인정조사를 꼭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 의결 합니다. 신청인의 심신기능상태에 대한 자료는 인정조사 직원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한 인정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이며, 장애등급이나 보호자의 '요양이 힘들다' 등과 같은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정조사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인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신청을 하고 집으로 인정조사를 하러 온다는데 누가 조사하나요?

 

● 소정의 교육을 받은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소속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장기요양 직원이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