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해지, 손해배상 관련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 후, 주 생활지(아파트) 에서 통화품질 불편을 겪어, 통화품질 불량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게서는 어떠한 개선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음. 이에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정신적 손해배상금(OO만원), 기납부한 요금 전액 환불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9년 7월 9일 피신청인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함. ● 개통 이후, 주 생활지(아파트)에서 통화품질이 떨어져, 피신청인 측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게서는 통화품질 불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선 조치도 미이행함. ● 피신청인 측에서 통화품질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신청인의 휴대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함. ● 또한, 휴대전화 통화품질이 현저하..
2021. 2. 2.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