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주 생활지에서 핸드폰 5G 속도 품질 관련(5)
사건개요 ● 5G 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하다 통신이 자주 두절 (네비게이션 등) 되고, 4G마저 사용이 어려워 개통 취소 요청하였으나 불가하여 5G 사용요금 반환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5G 가입 당일부터 5G 사용이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통신이 자주 단절되어 4G마저 사용이 어려워 당일 개통한 것을 취소 요청 하였으나 ● 망이 개설되지 않아 기다려달라는 내용만 전달받음.(실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답변) ●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5G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답답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시간만 낭비됨. 피신청인의 주장 ● 이동통신 서비스는 무선 고유의 특성상 이용환경(날씨, 건물 실내, 지하, 기지국 미구축 지역 등)에 따라 일부 음영지역 혹은 품질 저하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
2021. 2. 3.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