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주 생활지에서 핸드폰 5G 속도 품질 관련(4)
사건개요 ● 5G 서비스 가입하여 사용하다 주거지에서 통신이 자주 단절되고, 4G보다 느리고 커버리지 동의한 적이 없으며 요금 반환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4G 속도보다 빠르다는 광고를 보고, 5G에 가입하였으나 인터넷 사용 시 5G 안 되는 지역이 많고 LTE 전환 시 로딩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화면 정지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등 4G보다 훨씬 못하다고 느껴짐. ● 1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없으며, 5G 품질이나 서비스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고지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동의한 적도 없음. 피신청인의 주장 ● 이동통신 서비스는 무선 고유의 특성상 이용환경(날씨, 건물 실내, 지하, 기지국 미구축 지역 등)에 따라 일부 음영지역 혹은 품질 저하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 ●..
2021. 2. 2. 17:14